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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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2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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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소법상 원고적격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다(소12전).
2. 논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學說이 대립한다. 이는 실정법상 명시된 권리 뿐만아니라, 관계행정청에 일정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이러한 의무가 공익…(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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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원고적격연구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2) 法律上 利益 救濟說
(法的 保護價値 利益 救濟說)
法律上 利益 救濟說은 `법률상 이익`의 의미를 법적 보호가치 이익의 회복으로 보는 견해이다.
다.
설명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최근 원고적격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아
II. 理論(이론)적 검토
1. 學說
1) 權利回復說
權利回復說은 `법률상 이익`의 의미를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개인의 권리회복으로 보는 견해이다.행정소송법상원고적격연구 ,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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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연구




I. 들어가며
II. 理論(이론)적 검토
III. 사익보호성 판단기준
IV. 원고적격의 확대
V. 마치며
I. 들어가며
1. 의의
원고적격이란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그리하여, 권리가 침해된 자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