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의 의의와 성립요건, 사실혼의 법적지위와 사실혼의 해소에 마주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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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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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혼인의사는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일방이 무단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발생되는데 이 경우 원칙적으로 법률혼이 인정되지 않지만, 예외를 두어 인정할만한 사정에는 법률혼의 유효를 인정하기도 한다.
사실혼의 의의와 성립요건, 사실혼의 법적지위와 사실혼의 해소에 마주향하여
2.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청구
사실혼의 의의와 성립요건,사실혼의 법적지위,사실혼의 해소
Ⅲ. 결론
설명
순서
2. 사실혼의 성립요건
대법원판례에서는 사실혼의 성립요건을 「주관적으로는 당사자의 혼인의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로 볼 수 있는 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판결 2000. 4. 11, 99므1329)
Ⅰ. 서론 사실혼 의의 2. 사실혼의 성립요건 Ⅱ.본론 1. 사실혼의 법적 지위 2.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청구 3. 사실혼의 해소 Ⅲ. 결론 Ⅳ. 참고문헌
2) 주관적 요건
사실혼 의의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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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혼의 성립요건
3. 사실혼의 해소
민법은 제 812조에서 「혼인은 가족관계 등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부부생활공동체는 완전한 생활공동으로서 정신적·육체적 공동생활이며 가의 공동과 성의 공동이고 신의성실 그 자체이므로 이러한 생활의 실체는 법률혼과 다를 바 없다.
1. 사실혼의 법적 지위
3) 객관적 요건
사실혼 의의
Ⅳ. reference
당사자 사이에 사살상의 혼인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혼인의사란 장차 부부가 되겠다는 실질적 합의를 뜻한다. 다시 말해 사실혼은 사회적 사실로는 부부로서의 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이 되자 못하는 부부관계를 뜻하는데 혼인생활의 실질이 있다는 면에서 약혼이라는 개념과 구분되고,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다는 면에서 동거와 구분된다. 이러한 사실혼은 혼인예약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준혼으로 보고 있는 것이 현재의 통설이다.」고 보고 있따 사실혼 성립은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으로 구분된다.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1) 대법원판례
Ⅱ.본론
당사자 사이에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로 볼 수 있는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종교적 의식, 관습상 의식, 오랜 기간 부부로 동거, 지역싸회에서 세평, 증서·증인의 존재 등은 부부의사에 중요한 참고가 되나 사실혼의 성립요건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혼인의 합의가 없는 단순한 동거나 일시적인 남녀관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따 이런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는 있지만 사실혼은 자생적으로 발생되기 마련이다. 사실혼이란 혼인에 대한 합의가 있고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는 있으나 단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혼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