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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민법총칙[제가 다룰 논제는 이번 농심회사에서 제조하는 식품에서 이물질 발견에 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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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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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품은 china(중국) 현지공장에서 제조되며, 농심 부산공장에서는 이 반제품을 사용해 건조, 포장해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었습니다.민법총칙[제가 다룰 논제는 이번 농심회사에서 제조하는 식품에서 이물질 발견에 대한 것] 다들 좋은 점수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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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하지만 농심 부산공장 내부는 밀 폐식 시설로서 제조관리 상태가 양호해 이 공장에서 이물질이 새우깡 제품에 들어갔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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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제가 다룰 논제는 이번 농심회사에서 제조하는 식품에서 이물질 발견에 대한 것]

식약청은 농심에 대해 시설개수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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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식약청은 다만 새우깡의 주원료를 반제품 형태로 제조 또는 포장하는 농심의 china(중국) 현지공장(청도 농심 푸드)에서 이물질이 혼입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새우깡은 원료혼합, 반제품, 건조, 포장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 됩니다.
다...(중략)
제가 다룰 논제는 이번 농심회사에서 제조하는 식품에서 이물질 발견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로 이번 해 4월 17일, 새우깡이라는 제품에서 생쥐 머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 되었고 식약청 식품관리과 강봉한 과장은 “농심 부산공장이 자체 실시한 시험分析을 확인한 결과, 이물질의 크기는 약 16㎜이며, 외관은 딱딱하고 기름이 묻어 있었고, 특히 털이 미세하게 탄 흔적이 있는 물질인 것으로 봐서 생쥐 머리로 추정 된다”고 발표한바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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