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쟁의 행위 조정 / 쟁의 행위 조정(調停) 제도에 대한 검토 1. 조定義(정의) 의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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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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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위원회의 구성 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으면,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의 3인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을 개시하게 되며 노사당사자는 조정절차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법 제55조제2항). 이 때 분쟁당사자인 노조측은 사용자위원을, 사용자측은 근로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법 제55조), 노동조합과 사용자 쌍방이 합의할 경우에는 쌍방 합의로 선정한 위원 1인에게 단독조정을 의뢰할 수도 있다(법 제57조). 또한, 노사쌍방의 합의가 있거나 단체협약으로 미리 정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제3자에게도 조정 및 중재를 의뢰할 수도 있다(법 제52조). ■ 특별 조정위원회의 구성 공중의 일상생활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필수공익사업에서 노동쟁의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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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쟁의 행위 조정 / 쟁의 행위 조정調停 제도에 대한 검토 1. 조정의 의의 조정
쟁의행위 조정(調停)제도에 대한 검토 1. 조정의 의의 조정(調停 Med...
쟁의행위 조정(調停)제도에 대한 검토 1. 조定義(정의) 의의 조정(調停 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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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쟁의 행위 조정 / 쟁의 행위 조정(調停) 제도에 대한 검토 1. 조定義(정의) 의의 조정





다.
쟁의행위 조정(調停)제도에 대한 검토 . 조定義(정이) 의의 조정(調停 Mediation)이란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3자가 조정위원이 되어 노사 당사자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여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설득하는 것이며, 필요시 조정안을 제시하여 조속한 타결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조정은 그 조定義(정이) 주체에 따라 ‘공적조정’과 ‘사적조정’, 개시요건에 따라 ‘임의조정’과 ‘강제조정’ 및 조정안 수락의 임의성 여하에 따라 ‘조정(調停)’과 ‘중재(仲裁)’로 구분될 수 있따 . 조定義(정이) 진행절차 ■ 조定義(정이) 신청 및 개시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의 교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당사자 일방은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쟁의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법 제53조). ■ 조定義(정이) 기간 조정기간은 원칙적으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하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각각 10일,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법 제54조제2항). 이 때 조정기간은 노사당사자의 조정신청이 있은 다음날부터 기산된다된다.